난임, 다둥이 출산 가정의 정부 지원 및 대책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죠? 이번에 기존 단태아 중심 대책을 대폭 개정하여 난임 및 다둥이 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강화 하였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과 난임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에 대응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정부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 다둥이 출산 가정의 정부 지원 및 대책

정부의 난임, 다둥이 지원 대책 소개

정부가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대응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 증가와 난임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 증가에 대응하여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앞으로 다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태아당 100만 원씩 의료비  ☞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또한, 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현재의 지원액인 1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다둥이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 의료비 바우처

확대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 신청 기간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임신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8개월 이후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합니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도 출산 시기를 고려하여 7개월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합니다. 참고로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이로써 다둥이 출산에 대한 적절한 휴식과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의 행복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둥이 출산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및 미숙아 입원기간 확대

기존에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도 최대 2명, 25일간만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 ☞ 지방자치별로 다둥이 도우미 지원을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신생아 수에 비례하여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입원기간을 출산일 기준 120일에서 180일로 늘려서 도움의 기간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지원대책 확보로 저출산 극복

정부의 난임, 다둥이 지원 대책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영아의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임 시술비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며, 남편에게는 정액검사 등의 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치며…

정부의 난임 및 다둥이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둥이 출산에 대한 적절한 휴식과 돌봄을 제공하여 ☞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적절한 대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부부들이 희망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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