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이직확인서의 역할과 중요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문서가 바로 이직확인서 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무 기간, 직위, 퇴사 사유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이전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고용보험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는 회사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수급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안내를 수행하는 회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요구하며,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을 반드시 하며 제출 직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작성된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 최종 회사에서 접수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본인의 실업신고를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대조한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최종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신청 주의사항
이직확인서의 근로자 확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내용 중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퇴직코드 및 퇴직사유와 구체적 사유, ☞ 평균임금 산정명세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코드 및 퇴직사유
- 자진퇴사 : 11(개인사정),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폐업/도산),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정년), 31(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발급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직접 사업주에게 요청해도 되며,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제출되었다면…
실제 자진퇴사는 아니지만 퇴직코드가 11(개인사정)에 의한 사유로 기재되어 제출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히 허위 기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입장 차는 있을 수도 있으나 근로자 본인에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면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원만한 결론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최종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의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같이 이직확인서에 대한 발급 절차를 잘 알아보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